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한편, 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나. 감리는 「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등의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그 공무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됩니다(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