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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문의

김영란법 배송비 별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꽃집의 특성상 기사님이 차량으로 배송상품이 이동되어 배송비가 최소 9천원에서 지방은 3만원까지(서울지역도 9천원에서 2만원까지) 배송비가 나옵니다꽃다발 5만원상품에 배송이 먼경우 15000원에서 3만원이 나오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른 부서에 문의해보니 5만원에 포함하여 상품구성하거나 영수증 별도 처리하면된다고하셨는데보내는 분 B님이 받는이 A에게 5만원상품과 3만원 배송비 이렇게 2개의 영수증이 처리된다면 5만원 상품과 3만원 상품을 B가 A에게 2개 보낸것과 어떻게 다른지 인식할수있나요?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상품의 배송도 있는 편인 샵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의 선물(농수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물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택배비 등의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에 대하여 실제 지불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선물 구입비용과 배송비에 대해 각각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관련하여서 10만원의 가액한도로 준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상기의 목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만일 직무관련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아닌 5만원 상품 및 3만원 상품을 동시에 보낸다면 이는 총 8만원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