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며 교수 겸임하시면서 재직중이신 임원비용 처리에 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중소기업입니다.현재 교수 겸임 하시면서 당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임원이 있으십니다.급여 및 기타 비용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음.1. 연구소장( 당사 방문하여 업무진행 )2. 창업멤버이자 고문격인 임원 ( 대표이사및 임원들과의 정기적 미팅 으로 업무 진행)문의 가. 1.2번 모두 해당 하며, 당사에서 임원골프시 그린피외 식대 포함하여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줘도 되는건지요?나. 1번 임원과 관련하여 내부 회식시에도 김영란법에 기준하여 비용을 써야하는지요?다.
1.2번 모두 해당 하며, 당사에서 명절선물로 30만원상당의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요?라. 1.2번과 무관하며, 별도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수와 기술고문계약후 매월 기술자문받으면서 고문료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