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회사 내부의 한 분이 2018. 2. 말까지 경제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문위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위 분이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