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6호 관련 문의(정부 공식 행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음식과 기념품 제공에 대해 궁금점이 많습니다.ᄆ 문의사항 1(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관련) ᄋ 올해로 제12회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정부행사로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관련, ᄋ 시상식 참석자(약 180?190여명,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 포함), 주최측 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20여명), 취재 기자(10?15명)를 대상으로 ᄋ 식사(3만원 이상) 및 기념품(1~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ᄋ 이상의 행사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ᄆ 문의사항2(SPOEX(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FALL 지역 수출상담회 개최 관련) ᄋ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정부행사로서 스포츠산업분야 국내 생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개최예정인 SPOEX FALL 지역 수출상담회와 관련하여 ᄋ 수출 상담회 행사 참석자(약 140?150여명), 주최측 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여명), 개최지인 대전시 관계자(3?5명)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식사(3만원 이상의 중식과 석식)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ᄋ 중식(오찬)은 해외 바이어 30개사 관계자 대상이며, ᄋ 석식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분야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석식 만찬입니다. ᄋ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행사(시상식, 상담회 등)의 경우 대규모인원을 호텔 연회장에서 초청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호텔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3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의 경우 수년째 개최해오고 있는 공식행사인지라,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