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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6호 관련 문의(정부 공식 행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음식과 기념품 제공에 대해 궁금점이 많습니다.ᄆ 문의사항 1(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관련) ᄋ 올해로 제12회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정부행사로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관련, ᄋ 시상식 참석자(약 180?190여명,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 포함), 주최측 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20여명), 취재 기자(10?15명)를 대상으로 ᄋ 식사(3만원 이상) 및 기념품(1~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ᄋ 이상의 행사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ᄆ 문의사항2(SPOEX(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FALL 지역 수출상담회 개최 관련) ᄋ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정부행사로서 스포츠산업분야 국내 생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개최예정인 SPOEX FALL 지역 수출상담회와 관련하여 ᄋ 수출 상담회 행사 참석자(약 140?150여명), 주최측 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여명), 개최지인 대전시 관계자(3?5명)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식사(3만원 이상의 중식과 석식)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ᄋ 중식(오찬)은 해외 바이어 30개사 관계자 대상이며, ᄋ 석식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분야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석식 만찬입니다. ᄋ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행사(시상식, 상담회 등)의 경우 대규모인원을 호텔 연회장에서 초청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호텔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3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의 경우 수년째 개최해오고 있는 공식행사인지라,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제공되는 금품등이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