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1.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전신고 안 해도 되는데"국립대학교"에서 강의 요청 등을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국립대학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예/아니오" 로 답변 바랍니다.대한민국 정부포털에 있는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 단체 사이트는 확인했으니그거 언급하지 마시구요.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 교육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가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하는거니사전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