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1.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전신고 안 해도 되는데"국립대학교"에서 강의 요청 등을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국립대학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예/아니오" 로 답변 바랍니다.대한민국 정부포털에 있는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 단체 사이트는 확인했으니그거 언급하지 마시구요.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 교육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가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하는거니사전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예 국립대학교에서 요청을 받았다면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