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청탁시
1. 본인이 직접 청탁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대표이사가 본인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본인이 청탁하였고 공직자가 청탁을 허가하였을 때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공직자만 처벌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청탁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대표이사가 본인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본인이 청탁하였고 공직자가 청탁을 허가하였을 때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공직자만 처벌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소속 기업, 법인 등을 위하여 청탁을 한 행위는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청탁한경우 제3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른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해당 여부 변론으로 하고,'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위반이므로 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2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