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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업무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탁금지법 업무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질의1)해당 매뉴얼의 122, 123쪽의 체크리스트 2, 3을 적용하여 판단하던 중,소속 직원이 부서장(과장) 또는 기관장의 경조사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체크리스트2의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세번째 항목)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여섯번째 항목)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3)에 해당한다면 상급자(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에 관여하는 소속 부서장, 기관장)의 경조사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일체의 경조사비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질의2)해당 매뉴얼 123쪽 체크리스트 3의 7번째 항목 문구 해석 관련입니다.기관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인의 직무(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와 관련된 동료 직원(직급의 상하 무관)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로 해석하면 될런지요?유사한 질의(상사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 가능 여부)가 이미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음식물,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