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 기념품 증정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3만원 이하의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하여 유관기관 방문시(공공기관 포함)에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이렇게 기념품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 등의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귀사가 제공한 기념품을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위 사안에서 유관기관 담당자와 귀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위 사안의 기념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한편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