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전문가 출장 여비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한국농어촌공사 직원입니다.농식품부 보조사업으로 [해외농업정책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사 직원과 함께 관련기관으로 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해외조사국에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분야 전문가의 경우 출장경비(항공비,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하고복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관련기관 전문가는 [청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기관(예: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촌경제연구원,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