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중 식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같은 과 소속 공무원으로 서로 직급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전체 과원들(10여명)간에 친목도모를 위해 주마다 특정 요일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점심을 사는 것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비를 각출하지는 않지만 거의 회비 부담 수준으로대개 인당 7,000~ 8,000원 정도인데, 매뉴는 당번에 따라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1. 3만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지요?2. 만약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통상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것이나, 상하급자 등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