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취재에 따른 특정단체의 출장비 지원 건 입니다

지방 일간지 기자입니다.2016년 5월 특정 단체(00유족회)의 홍보위원에 위촉돼 해당 유족회에서 간행하는 신문에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기사는 무료로 써주되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갈 경우 출장비(기름값)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단체에서는 오는 10월 3박4일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 해당 국가의 유족회와 세미나를 열고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단체에서는 해당 유족회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이자 홍보위원인 저를 동행하는 데 따른 출장여비 12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현역 언론이이자 해당 단체의 홍보위원인 제가 출장여비를 지원받아 해외에 나가 취재활동을 하고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를 써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