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재에 따른 특정단체의 출장비 지원 건 입니다
지방 일간지 기자입니다.2016년 5월 특정 단체(00유족회)의 홍보위원에 위촉돼 해당 유족회에서 간행하는 신문에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기사는 무료로 써주되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갈 경우 출장비(기름값)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단체에서는 오는 10월 3박4일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 해당 국가의 유족회와 세미나를 열고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단체에서는 해당 유족회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이자 홍보위원인 저를 동행하는 데 따른 출장여비 12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현역 언론이이자 해당 단체의 홍보위원인 제가 출장여비를 지원받아 해외에 나가 취재활동을 하고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를 써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