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면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사항이 있어서요1.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씨의 결혼식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B씨가 축의금을 회사 명의로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이름(친분)으로 축의금을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축의금 자체도 불법인지 여부?2. 건축설계사무소 내 직원 C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불법인지 여부?3. 담당 과장님(공무원)의 자제분 결혼식에 담당 하급 직원 혹은 다 부서 하급직원이 축의금을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축의금 자체도 불법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결혼식 축의금)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건축 인하가 업무를 하는 공직자등인 A가 경조사비를 제공할 당시 건축사 B의 인하가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부조의 목적만으로 금품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10만원 이하라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설계사사무소 직원 C의 경우의 답변도 위 1.항과 동일합니다.

3. 같은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