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해석요청
안녕하세요.당사는 금년 12월 개통을 준비 중인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주)에스알입니다. 당사의 지분구조는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특성 상, 개통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한국철도공단, 국토부 등(이하 코레일 등)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협의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명시된 예외조항 중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청탁 금지법의 예외사유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는“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예외로 허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신문을 보면, 1이해관계자 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기사와, 2비슷한 사례에서 해당 건이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이 허용된다는 상반되는 해석이 있습니다.이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 코레일 등과 당사는 지분구조, 개통준비 및 향후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코레일의 경우 당사와 철도차량 임대차, 유지보수 위탁, 코레일 산하 역에 대한 공동 사용 등 다수의 업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직원인 A와 코레일 B직원이 철도차량 유지보수 위탁과 관련하여 업무협의 후 당사 직원이 3만원 이내 식사를 제공한 경우 위반 여부□ 당사 임원과 코레일 임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업무협의 후 당사에서 3만원 이내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 여부와 법 위반 여부□ 위 사례와 같이 법인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과 이해관계 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의 구분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