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고충입니다.
공무원입니다.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1. 회 통장을 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하면 될까요?2. 병원을 상대로 독감 예방주사를 개인이 맞는것보다 20 ~ 30% 저렴하게 이용을 공무원(그 가족)을 상대로 이용하게 하려 하는데 이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한, 기존에 공무원단체에서는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행데로 하는데가 많습니다.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화: 010-3308-****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