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의한 강사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김영란 법에 의한 정부재정지원사업 강사료 지급이 외부강의 상한액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예를 들어강의 특강을 개최하며 교수님이 1회 3시간 강의를 하시고 대학회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1시간이내) 30만원에 초과 시간당 10만원씩 하여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지난 김영란법 시행전까지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는 5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9월 28일 이후" 강의하신 분들에게는 김영란 법에 따라 상액액 적용되어 최대 45만원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