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들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1.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질의입니다. 1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수행사인(공직유관단체)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협회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이외에도 모자보건법과 협회 정관에 의한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3 게시판의 질의·응답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이 게시되어있습니다.

가.기관장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적용범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업무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나. 또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연관된 인사,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의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 협회의 경우 이사와 감사가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상근으로 1년에 2~3번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는 이외 에는 협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와 감사가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2.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3만원/5만원/10만원) 이하의 금액 관련 질의 입니다. 1 공직자 등이 식사를 제공할 경우 -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 아닐 경우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일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2 공직자 등이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에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만 대접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3.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13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본·지회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본부에 있습니다. 승진 인사 시 지회 관리자가 별도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고, 지회 소속 특정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를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4.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들이고자 합니다. 1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이 단체에서 개최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임원분들의 일정을 고려 주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만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하는 것도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3 또한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참가수당 또는 참가여비(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신경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겼사오니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한하여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비상임이사 포함)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회의 참석 수당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에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 승진 등 건의에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