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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가 들어가는 학교 행사 참여

대학원 학생의 1박2일 현장 학습에 교수가 책임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 행사는 학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행사여서 학교 예산(차량 임대, 여행자 보험료 등)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의 기타 다른 비용에 학생 원우회비(레크리에이션 등)이 지출이 됩니다.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과의 행사인데 교수가 참여해도 되나요?참여한다면 다과나 식사 등은 제공 받아도 되나요?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한다는 해설집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학교에서 김영란법 관련 사항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문의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장 학습이 10/22~23에 있어 속히 확인 받았으면 합니다.혹시 정보가 불충분하면 필요한 정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