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에 소속된 봉사단체에서 호프데이 운영

- 오는 연말 이웃돕기를 위해 호프데이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다. 장소는 주민센터(동사무소)회의실에서 주관은 복지패밀리라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단체는 동사무소 소속이며 회장은 시의원 사모님으로 되어 있으며, 회원중에는 주민자치위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날행사는 공무원들도 다수 방문하여 음식과 맥주를 마시며 얼마의 격려금을 성의것 냅니다. 이런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위한 금품 모집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