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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감 학교가 차,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저희 학교가 10월 중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예전 관행처럼 수감장에 차,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