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프로젝트 수행중 비용 발생하는 건에 대한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프로젝트를 고객과 함께 수행하는중에 공정에 따른 워크숍(회의)을 실행할때 각 공정별로 내용 전달 및 확정을 위한워크숍(회의)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1일 또는 2일정도 실시하는데 그 와중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가 발생하면 이전까지는 프로젝트내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행하는 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이러한 경우도 청탁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다시말하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실행중에 발생되는 것으로 워크숍은 수행사가 주관하는데 식사비를 자사인원과 고객사 포함하여 수행하는 업체가 부담했을때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