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 또는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된 일반사업자와 학교와 상관없는 일로 식사를 같이하고 식사대금(10만원이상)을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인가요?
사립학교 법인 이사 또는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된 일반사업자와 학교와 상관없는 일로 식사를 같이하고 식사대금(10만원이상)을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문의내용만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가 공직자등인 사립학교법인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