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행사시 유관단체 선물 찬조

공공기관 체육대회 또는 축제시 유관단체에서 음료수, 과일 등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