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취재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관광협회 고정빈 담당입니다.저희가 진행하던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방송매체나 여행, 관광전문지 기자들이 제주관광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제주 취재 활동에 대한 항공, 숙박, 차량 등을 제공해왔습니다.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취재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김영란법 실시 이후관광협회 차원에서 언론사와 연계하여 제주관광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민간 기업, 개인 등이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한 지원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