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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문의

어린이집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모든 어린이집도 다 해당이 되나요?어린이집 영아반 아이들에게 간식 제공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