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지원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아래 경우의 법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회사는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회사는 관련 의사들을 외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해당 비용(항공권,교육비,숙박비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1. 이 제품 을 위해 필요한 수술교육 관련 비용 지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2. 이 비용을 회사의 외국본사가 지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