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훈련비 지원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아래 경우의 법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회사는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회사는 관련 의사들을 외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해당 비용(항공권,교육비,숙박비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1. 이 제품 을 위해 필요한 수술교육 관련 비용 지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2. 이 비용을 회사의 외국본사가 지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품 관련 교육 관련 비용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