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의 행사진행시 찬조금(물품) 지원 여부

1. 시민의날을 기념하여 지자체 체육회(예산지원받는단체)가 체육행사를 개최함. 이때 찬조물품으로 수건을 지원받고자함. 지자체 체육회를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2.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프로그램의 강사료 및 일부 활동지원이 시 예산으로 운영됨 그 중 악기연주과정 수강생들이 1년에 한번 연주회를 개최. 연주회 개최시 필요한 예산(무대,음향,객원연주가초청 등) 중 300만원을 기업후원 받고자함 주민자치 프로그램중 하나인 이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지자체 체육회와 연주회 개최 단체가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원·협찬 과정에서 실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후원·협찬에 관여하거나 후원·협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후원·협찬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