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입생 유치 및 취업처 발굴 홍보용품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물품(기념품) 배포와 관련하여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은 허용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체적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질의1. 고등학교에서 학교홍보를 위한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중학교 교사나 학생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질의2 1)의 경우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준비하여 방문하지만, 홍보물품의 수혜자가 보통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해당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질의3.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처 또는 현장 실습업체 개척을 위하여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학교 홍보물품의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질의4. 3)의 경우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수혜자가 관련 취업체의 인사부서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 1~4 종합)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홍보용품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때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