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유치 및 취업처 발굴 홍보용품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물품(기념품) 배포와 관련하여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은 허용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체적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질의1. 고등학교에서 학교홍보를 위한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중학교 교사나 학생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질의2 1)의 경우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준비하여 방문하지만, 홍보물품의 수혜자가 보통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해당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질의3.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처 또는 현장 실습업체 개척을 위하여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학교 홍보물품의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질의4. 3)의 경우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수혜자가 관련 취업체의 인사부서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