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 적용에 있어 여러 문의사항에 답변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특성상 공기관(해양안전처, 면사무소, 군청 등)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지인들과 밥을 한끼 같이 먹으려 하는데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애매하여 고민이 됩니다. 어업생활 자체가 관련 공기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관련기관에 친우들이 많습니다. 어릴적부터 친구와 같이 식사하면서 어떨땐 제가 내고 어떨땐 친구가 내고 이랬던 것들이 관련 지역 공기관에 직업을 가져 어떻게든 직무와 연결이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디까지를 직무범위라고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전국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단속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있어 직무관련도가 높은데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공무원을 업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밥 한 끼 사주면 안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직무관련도는 있지만 청탁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는 3만원 미만의 식사는 대접이 가능할가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