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산학렵력단 관련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의 법 적용대상 관련 FAQ(16쪽 하단)에 의하면,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대학교 내부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대학 총장 결재 하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미해당). 단, 대학교에서 파견·겸임된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