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및 발표자료의 토론비 및 원고료 관련 문의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 합니다“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토론비와 발표자료에 대한 원고료를 받는 경우”1. 강연, 강의, 기고에 해당하는지? 2.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으로 불문으로 볼 것인지?3. 발표자료에 대한 원고료만 해당되고 토론비는 해당 되지 않는지?4. 토론비와 원고료를 합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30만원?)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 합니다“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토론비와 발표자료에 대한 원고료를 받는 경우”1. 강연, 강의, 기고에 해당하는지? 2.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으로 불문으로 볼 것인지?3. 발표자료에 대한 원고료만 해당되고 토론비는 해당 되지 않는지?4. 토론비와 원고료를 합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30만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사안의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