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는 문종범이라고 합니다.저희 병원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기능중 하나가 권역내 의료 종사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에 권역내 보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교육 이후 간담회를 겸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식사 : 1인당 1만 5천원 미만 (메뉴 : 막국수)2. 홍보물 : 1인당 1만원 5천원 이내3. 권역내 보건지소장 (보건 관련 공무원)4. 세미나 주요내용 : 건강관리 및 예방법, 최신 의료 지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