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디어(매체사) 입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이지요. 저희가 약사들 대상으로 약사자문위원단 및 편집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그분들 전문분야의 컨텐츠 기획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수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상근도 하지 않습니다.)이럴경우, 위촉된 분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또한,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강의 등 개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