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진료 문의
- 진료병원에 외래진료 예약(09:00)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어 이동에 제한이 )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소견서를 사전 동료의사에게 전달하여 해당 진료의사(서울에 위치)에게 전달하여 영상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나요.
- 진료병원에 외래진료 예약(09:00)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어 이동에 제한이 )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소견서를 사전 동료의사에게 전달하여 해당 진료의사(서울에 위치)에게 전달하여 영상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특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단지 영상자료와 소견서를 전달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문의하신 내용 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당 병원 청탁방지담당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