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법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모음(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였고, 청탁금지교육담당관 교육교재 (교직원관련 사례) p88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