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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전화연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단순히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자체계획 의거, 근거 법령, 조례 등 없음)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단 위원중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상의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라 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민간인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