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전화연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단순히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자체계획 의거, 근거 법령, 조례 등 없음)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단 위원중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화연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단순히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자체계획 의거, 근거 법령, 조례 등 없음)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단 위원중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상의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라 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민간인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