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대해 문의를 여쭈고자합니다.1. 적용대상저희는 기업지원이나 그와관련된 인력양성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평가를 위해서, 외부강사들을 단기적(1~5일)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이 공직자일 경우,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겠지만, 사기업에 속하는 경우 어찌되나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주어야하는 것인가요?2. 소급적용외부강사들이 교육을 했던 기간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9월 초입니다.

아무래도 월말이다보니까, 지출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건데, 지출의 근거가 법시행 이전일 경우,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합니다. 만일, 법 시행 후 법 시행 전 실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