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반갑습니다.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드립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 동의과학대학교 학교기업 입니다. 학교기업이란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에 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익창출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학교의부서'입니다.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기업은 법인격이 없어 학교내에 조직도에 포함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희는 사립학교교직원법은 따르나 사학연금은 들어가지 않고 국민연금을 둔 일반 기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번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학교기업도 공직자로 보아 접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학교기업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소속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미해당)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