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반갑습니다.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드립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 동의과학대학교 학교기업 입니다. 학교기업이란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에 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익창출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학교의부서'입니다.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기업은 법인격이 없어 학교내에 조직도에 포함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희는 사립학교교직원법은 따르나 사학연금은 들어가지 않고 국민연금을 둔 일반 기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번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학교기업도 공직자로 보아 접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