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기념품, 식사 중복제공 여부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에 보면,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과 같이 안내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리플릿"에 보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에 대한 예외 기준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기념품(기관로고, 기관명 등 인쇄됨)은 선물에 해당하는지요?2. 리플릿 예외 조항의 음식물, 선물을 동일인에게 한번에 제공해도 되는지요? 가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관 방문 기념으로 5만원짜리 기념볼펜을 제공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 관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물과 식사 동시에 제공될 경우 총 가액범위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 별표1).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