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식사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는 기관장 및 간부직의 오찬식사를 순번을 정해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국.실별로 진행해서 기관장 포함 4~5명이 함께 식사하고, 유사를 맡은 한 분이 식사비를 결제합니다.그리고 기관장의 순번이 돌아올 때는 간부전원의 식사비를 기관장께서 부담을 하십니다.식사비용은 장소,메뉴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1만원 내외가 되구요.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번제(윤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각자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관 간 순번제(윤번제)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통령령(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으로 정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