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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 기고(공직자)에 따른 원고료

안녕하십니까.중앙지 기고(공직자)에 따른 원고료를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현금이 아닌 상품권, 선물 등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소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기고 형태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문의의 중앙지 기고가 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중앙지 기고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본 답변은 청탁금지법에 국한된 것으로, 공직자등이 업무 외로 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복무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