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의 신고의무 사항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반복될 경우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신고의무와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대학교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뉴얼 등을 통하여 잘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학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탈락할 경우 게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에 통과한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게재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2. 대학교수가 신문의 필진에 포함되어 오피니언 란에 수시로 기고를 하는 경우 매번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3. 대학교수가 특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자문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법인, 주식회사 등)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의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실무교수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면의 면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가가 지불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50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회당 1천만원을 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 법인격을 가지는 특정 학회가 (예 : 한국공법학회) 특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연구보고서를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필하게 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컨대 특정 정책연구사업에 대하여 2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연구책임자에게 2천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4. 대학교수가 특정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동안 특정프로그램을 (예 : TV 토론프로그램, 라디오 칼럼프로그램 등) 직접 진행하거나 제작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5. 대학에 소속된 연구소가 외부기관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 명의 또는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하는 교수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컨대 사립대학 법학연구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사립대학교 명의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에게는 100만원,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40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데, 발표 현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50만원의 발표비 지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40만원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6. 대학교수가 특정 재단의 수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경우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나요? (법률문화상 등 중요한 상의 경우 상금의 액수가 매우 큽니다) 아니면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되나요?7. 대학교수가 특정 재단의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 (예 : 정수장학회, 연암재단 등) 년간 5천만원의 해외 연수 지원을 받는 경우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되나요?8. 대학교수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민사재판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 심판, 조정, 재결 등에 참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9. 통역대학원의 교수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졸업생 중 통역전문가를 추천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