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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신고의무 사항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반복될 경우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신고의무와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대학교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뉴얼 등을 통하여 잘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학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탈락할 경우 게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에 통과한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게재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2. 대학교수가 신문의 필진에 포함되어 오피니언 란에 수시로 기고를 하는 경우 매번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3. 대학교수가 특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자문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법인, 주식회사 등)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의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실무교수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면의 면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가가 지불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50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회당 1천만원을 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 법인격을 가지는 특정 학회가 (예 : 한국공법학회) 특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연구보고서를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필하게 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컨대 특정 정책연구사업에 대하여 2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연구책임자에게 2천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4. 대학교수가 특정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동안 특정프로그램을 (예 : TV 토론프로그램, 라디오 칼럼프로그램 등) 직접 진행하거나 제작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5. 대학에 소속된 연구소가 외부기관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 명의 또는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하는 교수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예컨대 사립대학 법학연구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사립대학교 명의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에게는 100만원,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40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데, 발표 현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50만원의 발표비 지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40만원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6. 대학교수가 특정 재단의 수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경우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나요? (법률문화상 등 중요한 상의 경우 상금의 액수가 매우 큽니다) 아니면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되나요?7. 대학교수가 특정 재단의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 (예 : 정수장학회, 연암재단 등) 년간 5천만원의 해외 연수 지원을 받는 경우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분류되나요?8. 대학교수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민사재판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 심판, 조정, 재결 등에 참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9. 통역대학원의 교수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졸업생 중 통역전문가를 추천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 등을 근거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