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례집을 보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질의 합니다.1. 고등학교에 입시결과자료 및 모집요강등을 일선 고등학교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홍보를 위한 기념품(커피, 2만원 상당)을 교무실에서 같이 드시는 용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2. 고1 ~ 고3 학생들이 단체로 대학교에 봄가을에 현장체험활동을 오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점심으로 햄버거(3,000원) / 선생님에게는 점심으로 1만원(교직원식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3. 고3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매학년도 입시결과 및 모집요강안내, 학교소개를 목적으로 지역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하신 분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만원 상당의 선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활한 직무수행일 경우 가액 기준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가액 기준으로 5만원이면 가능한지요?4. 학교별 고 3 담임교사와 입학지원실과의 의사소통 및 지원자 상담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사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5. 수능 이후 정시모집 요강 안내를 위해 영화관 입시설명회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솔교사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6. 위 사항 모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이 되어서 가능한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위 별표 1에 따르면,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