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단체나 동문회에 기부금 지급하는 행위는?

1. 교직원이 산하 교직원 친목단체(동호회)나 교직원 본인의 출신학교 동문회에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한건가요?혹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가 가능한건가요? 5만원?2.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무와의 관련성여부와도 상관이 있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단체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