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수당 문의

저희는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써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기관입니다.저희 기관 업무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나 시제품 제작이 등 여러형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을 하는 절차 중에 신청기업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2개 과제는 20만원, 3~6개 과제는 25만원, 7개 과제 이상은 30만원이며, 위원장 수당은 4만원 기준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국립대학교 A교수, 사립대학교 B교수씨가 1일동안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리고 평가주관기관 저희가 점심을 1인당 2만원짜리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기존에는 A교수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 30만원+ 위원장수당 4만원인 34만원을, B교수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9월 28일 이후부터는 A교수에게 평가수당 30만원+ 위원장수당 4만원 -> 최대한도 30만원에서 점심식사제공비 2만원을 뺀 28만원인지 아니면 34만원인지 궁금하고B교수에게는 기존대로 3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18.1.17 개정시행)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됩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