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여행업계로서,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 언론사 협찬 관련언론사 등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여행상품권 협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OO신문 사장 홍길동" 명의로, "OO신문에서 금번에 XX대회를 주최하는데 이에 귀사에 여행상품권 2매를 협찬하여 주시길 삼가 요청드립니다" 는 식으로 협찬 공문이 들어옵니다.이 경우, 자사에서 언론사에 대하여 여행상품권을 무료로 협찬제공하면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2. 관계자 기타 거래처 할인 관련 통상 저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언론사 소속 임직원(기자 등) 또는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자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20~30%의 특별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특별할인 20~30%를 가액으로 환산해서 5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3. 관계자 기타 거래처의 지인 할인 관련상기 2. 사례에서 더 나아가서, 언론사 소속 임직원(기자 등) 또는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기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친인척이 자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20~30%의 특별할인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의 지인/친인척이 상기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특별할인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요?부정청탁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격무에 건강 조심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되는 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