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여행업계로서,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 언론사 협찬 관련언론사 등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여행상품권 협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OO신문 사장 홍길동" 명의로, "OO신문에서 금번에 XX대회를 주최하는데 이에 귀사에 여행상품권 2매를 협찬하여 주시길 삼가 요청드립니다" 는 식으로 협찬 공문이 들어옵니다.이 경우, 자사에서 언론사에 대하여 여행상품권을 무료로 협찬제공하면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2. 관계자 기타 거래처 할인 관련 통상 저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언론사 소속 임직원(기자 등) 또는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자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20~30%의 특별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특별할인 20~30%를 가액으로 환산해서 5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3. 관계자 기타 거래처의 지인 할인 관련상기 2. 사례에서 더 나아가서, 언론사 소속 임직원(기자 등) 또는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기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친인척이 자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20~30%의 특별할인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의 지인/친인척이 상기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특별할인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요?부정청탁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격무에 건강 조심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